의협 “건보공단 현지확인제도 개선해야”
의협 “건보공단 현지확인제도 개선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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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까지 압수 수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불법·부당성이 지적된 만큼 해당 부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해 진료현장모니터단과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SOP를 개정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월 건보공단과 간담회에서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마련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공단 직원은 마취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확인 때 지켜야 할 기본지식과 법률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공단 현지확인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공단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민간보험 사기 조사에 건보공단에서 직접 참여·조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간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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