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처분 예고에 강력 대응
의협, 리베이트 처분 예고에 강력 대응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2.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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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대회원 서신문 배포 … "경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나서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일선 의사들에게 통보된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경고처분 예고 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8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대량의 경고처분을 예정한 것은 정책적·법리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한 명단만을 토대로 경고처분을 하고, 의사 스스로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인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복지부의 대량 경고처분 예고통보에 대해 협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회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자문변호사와 각 시도의사회 등을 비롯한 산하단체 관련 변호사,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 관련 변호사 등이 포함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회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이 법적대응이 필요함에도 비용·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자문단과 협조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지원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경고처분에 대해 일선 회원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상 한 차례 더 경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경우 1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경고라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일선 회원들이 복지부가 통보한 12월 26일까지 제약회사 측 확인서나 여행계약서, 세미나 참석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수수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소명자료 첨부가 쉽지 않아 복지부가 예정대로 경고처분을 내릴 경우, 경고처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복지부의 부당한 행태는 법적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공론화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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