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4] 어둠 속에서도 희망 품다
[아듀 2014] 어둠 속에서도 희망 품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12.2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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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새 집행부 출범과 전 집행부 수사…명암 엇갈린 1년

치과계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다.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 치과 환자들도 아픔을 견디고 있고, 이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힘든 시기임에도 치과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을 통한 회장 선거로 최남섭 집행부를 선택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어 왔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준비해 온 치과계의 2014년을 결산한다.

▲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심은 '준비된 리더'를 선택했다.
치협 사상 최초 선거인단제로 제29대 최남섭 집행부 출범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제에 의한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208명을 포함해 148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호 2번 최남섭 후보가 제29대 회장에 당선돼 5월 1일부터 회무에 들어갔다.

4월 26일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여 동안 각 캠프는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기호1번 김철수 후보는 ‘현 집행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2번 최남섭 후보는 ‘준비된 리더론’으로 맞섰다. 3번 이상훈 후보는 ‘변화와 개혁’의 차세대 주자임을 부각시켰다.

공약에선 후보마다 큰 차이점이 없었다. 직선제, 전문의 소수정예제, 치과대학 정원감축, 보험진료비 증대 등 세 후보 모두 큰 틀에서는 비슷했다. 결국 민심은 변화와 개혁 대신 준비된 리더를 선택했다.

최 당선자는 당선 직후 “회원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모든 협회 정책을 회원 눈높이에 맞춰 가는 집행부가 되겠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 계획은 멀리 보되 실천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모든 경험을 쏟아 희망찬 치과계를 만들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980명. 전체 선거인단 1481명의 66.2%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치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2년 7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김세영 당시 치협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입법로비 의혹 검찰수사, 김세영 전 회장 구속(?)

‘치과의사협회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1000만∼3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보수단체에서 접수한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월 31일 오전 치협에서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확인할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김세영 전 회장을 비롯한 전 현직 임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계속한 공안1부는 억대의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24일) 중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 원 가운데 1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치협과 전국 시·도치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입법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23일 탄원서를 내며 김 전 회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치협은 11월 4일 발표한 입장 표명 자료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치과계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 어떠한 범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면서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공정위의 치협 과징금 5억 원 확정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고 7월 24일 확정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이 유디치과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라고 판단,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이에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이번에 다시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이번 판결은 공정위에서 문제 삼았던 치협 홈페이지 접근제한 등 지엽적 문제에 대한 것이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치과계 내부의 정화나 건강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제논리에 치우쳐 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유디치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수정예와 다수개방으로 갈린 전문의제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재확인하고 끝났다.
‘소수정예 vs 다수개방’ 풀리지 않는 전문의제

치과전문의제도를 둘러싼 ‘소수정예제’와 ‘다수개방제’ 주장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치협과 기존수련자단체와 함께 3자 회의를 열었으나 치협은 소수정예제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그리고 기존수련자는 다수개방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치협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와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요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존수련자단체 측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이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 수련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의료법 77조3항 관련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들의 특례기간이 오는 2016년으로 끝나는 점을 근거로 조속한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치과계 전체 합의 없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덴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치과계가 합의안을 가져 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문의제 문제는 치과계 합의가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치과계의 블루칩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제공=네모치과병원)
치과계 새로운 블루칩 될까, 노인 임플란트 급여 개시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관련 학계는 학술 세미나로, 업계는 제품 마케팅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시장 변화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개 치아를 임플란트 보험으로 급여할 경우 1조6000억~1조7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함에 따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계산에 분주하다.

임플란트 관련 학계에서는 6월 이전부터 노인 임플란트 관련 학술 및 구체적인 보험적용에 관한 세미나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특히 정기 학술대회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임플란트 관련 업계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따른 시장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 보험 시행 초기이고 적용 대상 연령대도 75세 이상으로 높아 업체들이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70세, 후년에는 65세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확대 적용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플란트 전문가들은 “급여 대상자는 후년까지 65세 이상자로 확대하므로 기다리면 풀릴 문제지만, 대상자 1인당 2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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