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평가’ 심평원 이관에 개원가 반발
‘실손보험 평가’ 심평원 이관에 개원가 반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03.16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직접 청구 이해 못해 … 보험금 지출 줄이려는 꼼수”

최근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이관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 평가 심평원 이관 및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주류이고 실손보험이 나머지를 보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전혀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직접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적 보험인양 착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통해 그 기본조건인 제의·승낙·약인·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을 확인해야 하고 현 국가건강보험체계인 보충형 의료보험을 경쟁적 의료보험으로 바꿔 민간보험과 경쟁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환자편익’이라는 명목 하에 그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결국 어불성설이라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이러한 초법적 발상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발상을 하는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환자가 아닌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대개협 등이 보낸 성명 전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 공동 성명]

민간보험사는 초법적 지위인가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지난 3월 9일 기사화 되었다.

이는 한마디로 초법적 발상으로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주류이고 나머지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형 보험이 환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보충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의 기본인 계약관계로 보자면 건강보험 역시 강제지정제라는 유신 독재시절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수차례의 헌법 소원 등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상품으로서 의료기관은 전혀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적 보험인양 착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개별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통해 그 기본조건인 제의와 승낙, 약인,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국가건강보험체계인 보충형 의료보험을 경쟁적 의료보험으로 바꾸어 건강보험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말로는 환자편익이고 실상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 의료기관 직접 청구는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초법적 발상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만 개원의를 대표하는 본 협의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발상을 하는 책임자를 문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 3. 16.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