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내놔
의협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내놔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03.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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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둘째, 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셋째,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넷째,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이다.

의협은 “앞으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심의위원회는 문제시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규정에는 징계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항목을 포함하여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사들의 방송 출연시 기준을 정하고, 의사 스스로 신중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안건상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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