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진료범위 제한’ 위헌 판결
‘치과 전문의 진료범위 제한’ 위헌 판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5.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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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2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번 위헌 결정 선고에 따라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진료범위의 제한 없이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가 활성화되어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치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부 치과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으로 하여금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에 신설된 제77조(전문의) 제3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존중하며, 치과치료 등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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