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만난 간무협 “직역간 행위분류표 의미 없어”
치협 만난 간무협 “직역간 행위분류표 의미 없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5.06.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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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이 ‘치과 종사 직역간 행위분류표’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가진 ‘치과 종사인력 단체 상생 정책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치과의료기관내 종사 직역간 행위분류표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기법 위반이지만,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가 아닌 사전 사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에 해당되어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로, 행위분류표 자체에 대해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간무협이 지난달 29일 치협을 찾아 ‘치과 종사인력 단체 상생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무협은 또 “의기법 시행령 개정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 구분과 치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데 양 단체장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 치과병원 종사 인력 현황(2014년 6월말 기준)
▲ 간무협 홍옥녀 회장(왼쪽)과 치협 최남섭 회장
그러면서 인력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치과위생사가 간호인력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법 및 의기법을 준수하려면 치과병원에서 상당수 간호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닌 진료보조 또는 간호인력의 업무라고 판단되는 수술보조 업무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치협 최남섭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병의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치과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면 인력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원급만큼은 예외조항을 두어 치과의사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간무협은 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근본적으로 의기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회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양 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치과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 준비 등 치과 간호인력 개편에 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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