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간무협 ‘간담회 정례화’ 합의
치위협-간무협 ‘간담회 정례화’ 합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5.06.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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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간 업무범위를 두고 대립해온 치위협과 간무협이 첫 만남을 갖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달 28일 첫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간무협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 치위협과 간무협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간담회를 주재한 홍옥녀 회장은 “그간 양 단체가 업무범위로 갈등을 겪어왔지만 새롭게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특히 1992년 당시 문경숙 회장이 간무협과 함께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를 성사시킨 점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양 단체가 제2의 역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경숙 회장은 “양 단체가 서로 상생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과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 후 당초 우려와 달리 고소 소발이 난무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전달한 간무협은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위반 우려, 직종 간 마찰, 입지 축소 등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는 명확히 하면서 치과업무영역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 논란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경숙 회장은 “치과위생사는 업무 전문화에 따라 인력 활용도 역시 높여야 하지만 업무범위에 갇혀 있어 문제”라며 “변화에 발맞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또 “치과분야에 종사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법에 명시된 단어를 둘러싸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함께 나아갈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치위협과 간무협 집행부가 만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사진제공=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여의 간담회를 가진 양 단체는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위협 문경숙 회장, 정재연 부회장, 김민정 부회장, 간무협 측은 홍옥녀 회장, 김현자 수석부회장, 곽지연 총무이사, 최종현 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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