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의문제,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라
[성명서] 전문의문제,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라
  • 치과계바로세우기 비대위
  • 승인 2015.07.1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의문제, 전회원 투표로 최종 결정하라!

대힌치과의사협회의 공청회(7월17일 예정)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공정한 공청회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소수전문의제와 다수개방안이 첨예한 상태에서 다수개방안 단 한가지 방향만을 사전에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었다.

협회가 자신있게 다수개방안만을 놓고 공청회를 벌일수 있는 조건은 전 회원들의 대부분이 다수개방안이 정말 불가피하고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것인가?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가 30개 시,군 분회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18명이 응답하여 소수정예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11명(61 %)이었고 다수 개방찬성은 4명(22 %)이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명으로 나타났다. 아주 적은 표본이지만 소수전문의제 고수가 훨씬 많다.

또한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덴트포토상에서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수전문의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197명(78.8 %)이었고, 불가피하게 다수개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53명(21.2 %)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소수전문의제가 대세라고 주장하진 않겠다. 아무래도 덴트포토 이용자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많아 전체 치과의사들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수개방안이 대세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한것이다.

전문의제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어떤 방향이든 결정하여야만 한다. 그럴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소수전문의제와 다수개방안에 대하여 장단점과 법적문제점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다수개방안에서 기수련자만 경과규정을 받고, 일반의는 경과규정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경우는 전혀 없는지도 철저히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의 입장에서는 경과규정을 받지도 못하는데 다수개방안에 들러리를 설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런 다음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국 전 회원의 운명이 걸린 일은 회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

셋째, 회원들의 뜻이 결정되면 대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하고, 협회는 그 수임사항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자기 뜻과 다른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수전문의제이든, 다수개방안이든 한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2015년 7월 15일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