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의료기기 허가 ‘인증제 전환’
저위험 의료기기 허가 ‘인증제 전환’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5.07.2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허가·신고업무 일부 기술지원센터 위탁”

오는 29일부터 위험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인증·신고제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수행하던 저위험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저위험의료기기 허가체계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술지원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로 위탁된 업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고 수리 ▲조건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고수리 ▲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 인증 ▲인증서 재교부 ▲영문증명서 발행 등이다.

기술지원센터는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와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는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구조·작용원리·성능·사용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만 인증하게 된다.

새로운 의료기기나 장시간 착용하여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택트렌즈, 환자 정보보호 같은 보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2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22일 식약처 및 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한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인증·신고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의료기기인증본부’를 설치하고, 7월 22일 식약처 및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