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치과는 유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치과는 유지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5.10.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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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사들로부터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돼 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는 현행 차등수가제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가 75건을 넘는 경우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그동안 차등수가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고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며, 의원급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공휴일 진찰·조제는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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