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불법진료로 미국서 피소
유디, 불법진료로 미국서 피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10.0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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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미국 관련 자료 최근 검찰에 일부 제출" 밝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검찰이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한 조사 끝에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치과면허국이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 박탈·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치과면허국은 현재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위생사 등 수십여 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회장 김필성) 윤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의 법원 기소장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모 씨가 미국 내 유디치과 병원들의 실소유주로 적시돼 있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 씨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병원들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 치과면허국은 2011년 9월 김씨가 미국 LA와 플러턴, 가든그로브, 어바인, 노스리지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불법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

이번에 치과의사 자격 박탈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치과대학을 나온 지 3년차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격을 박탈·정지당했다는 미국UD의 치과의사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최소 5~10년 이상의 베테랑 치과의사”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또 “미국 UD와 주 치과면허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해 지난 3월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형사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10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심리나 재판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면서 “지난 3월부터 주 치과면허국과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측의 합의내용이 매우 긍정적이라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치협, 미주치협과 지속적 정보공유로 공동대응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주한인치과협회와 지난해부터 해당 네트워크그룹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양 국가 차원에서 공동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었다”고 밝히고 “이번 유디치과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3월 중에 결정된 것으로 최근 기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남섭 치협회장은 지난 2월 미국 방문 당시, 재미한인치협 임원진을 만나 주 치과면허국의 결정사항과 검찰에서 처분요구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주)유디 본사와 계열사 2~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뒤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이미 미국법인 유디치과에 대한 미국에 관련 자료를 입수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제출한 만큼 향후 국내 수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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