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 손본다
의협 ‘연수교육’ 손본다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11.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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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기준 마련 후 내년부터 시행” … ‘최소평점 기준 강화’ 의견도
▲ 24일 열린 CPD 관련 심포지엄에서 토론 패널들이 지정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수교육’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가 의료인들의 도마에 올랐다. 국내 의사가 받아야 하는 평점은 연간 8점. 이는 국내 간호사 연수교육 평점과 같으며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연간 평점 30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의 의사들보다도 낮은 평점이다.

또 수많은 학회·의사회에서 열리는 ‘연수강좌’에서도 대리출석, 비인가학회의 대리신청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CPD를 관리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 질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그동안 평점만을 단순관리하던 체계를 벗어나 연수교육의 질 전반을 관리하는 평가단을 구축,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4일 오후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CPD 교육시스템의 재편’을 심포지엄을 열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CPD 재정비하는 의협 … 내년 중 본격 운영 = 의협 이원철 부회장은 지난해 구성된 연수교육평가단과 의협 내부에서 수행중인 연수교육 질관리 개선 사업을 설명하며 내실 있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이원철 부회장

이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협에 등록된 등록기관은 의협을 포함해 총 328개로 연구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연간 53만6000여명, 승인평점은 1만5446점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연수교육은 참석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평점을 부여받은 학회나 의사회의 대리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 참석자 역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평점을 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하거나 대리출석으로 부정한 평점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협 안에 연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올해 연구교육기관 실태 조사 및 연수 교육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연수교육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단을 교육기관관리,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점관리 분과로 세분화해 연수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의대·의전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평점을 따기 위해 학술대회를 나가고 있다. 대리출석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평원과 병협, 일선 수련병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좀 더 속도있게 (연수교육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협이 공개한 연수교육평가단의 활동 계획.

# 참석자들 “의료인 반성해야 … 최소평점 기준도 높여야” =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그동안 열렸던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단의 향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노혜린 학술이사는 “CPD는 의학계에서 가장 소외된 분야였다”며 “연구 중에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진료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의료인 스스로가 연수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혹은 (연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인)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연수 교육에서) 출석 도장만 찍고 강의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으로 의사들의 의료 안전성이 검증받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평가단에 ▲연수교육 내 제약사 협찬 프로그램 제외 ▲분명한 교육목표 설정 ▲연수 교육의 일련화 및 장기화 ▲교육 후 효과 평가 등을 제언했다.

중앙대병원 임인석 교육수련부장은 “교육 미시행 기관 중 의대와 의전원이 상당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의사 면허 유지를 위해 최소 20평점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일차의료와 전문의 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을 나누는 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前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직업 교육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전문성과 더불어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의 명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지난 2006년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을 손보면서 기존 강령 조항을 3개 33조 조항에서 8개 조항으로, 윤리지침을 70개에서 30개로 줄이면서 의사들의 윤리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평가단에 “또 단순히 교육 수요가 많다고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게 아니라 제대로 술기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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