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확대를 통한 전문의제도 개선
전문과목 확대를 통한 전문의제도 개선
  • 조영탁 이사
  • 승인 2015.12.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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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조영탁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가 22일 열린 전문의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으로 발표한 것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재합니다. <편집자 주>

조영탁 이사 

통합치과전문의를 포함하여 임플란트, 심미, 노년치과, 근관 등 전문과목을 다수 신설하여 현재 치과 전문과목을 많게는 15개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

국민 소득수준 및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치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과 전문의제도의 새로운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6조 1항에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전문의제도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가 해야 할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의과에서도 1994년도에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가 도입될 당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대가 있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게 되어 국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임플란트, 심미, 노년치과 등 새로운 전문과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신설전문과목이 생기면 첫 번째 전문의가 배출될 때까지 경과조치를 해야 하므로, 지금이 적기이다.

진료영역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과목을 대폭 확대하여 대외적으로 치과의사의 위상을 제고하며, 세계 치과계에서 선진적인 체계와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제도 변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가정의학과가 도입된 것은 1985년으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료 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통합임상과는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신설 전문과목을 통합임상과 단일과로 하여서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관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간 통합임상과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 수련기관들이 외면하여 과정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경쟁력 있는 신설 전문과목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치과의 경우 의과와 달리 치과의사의 90% 이상이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으로 개원하고 있다. 5개 이상 전문과목이 있어야 수련병원이 가능하도록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의과 종합병원 내 구강외과가 단일과로 존재하던 치과가 사실상 전부 사라졌다. 신규 치과의사의 40%가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해도 2,3차 기관으로 진출할 길이 없으니,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와 일반의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의료전달체계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소비자 보호원 치과관련 분쟁 중 임플란트 민원이 28%로 가장 많다. 개원가에 **플란트치과, **심미치과 등 임플란트, 심미전문의를 표방하는 치과들이 상당수이고, 심지어 환자들도 임플란트 전문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에게 어떤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진료선택권 차원에서 임플란트 전문의제도를 바라봐야 한다. 임플란트 교육을 대부분 임플란트 업체에서 하는 연수회로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는 전문의제도가 없음에도 20여개 치과병원에 임플란트 수련과가 개설되어 있다. 임플란트과를 신설하여 수술, 보철 및 관리를 융합하도록 하며, 이는 나아가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치과병원 임플란트진료센터, 세브란스치과병원 임플란트클리닉, 경희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 서울성모병원 임플란트클리닉 심미치과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임플란트 분야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등 3개 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아 내부적으로 임플란트 우수회원, 인증의 등 차별화된 등급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미, 노년치과전문의, 근관치료전문의의 경우는 각각 대한심미치과학회, 대한노년치과학회, 대한근관치료학회라는 인준 학회가 있으며, 통합치과전문의의 경우는 AGD 수련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각 학회를 기반으로 다시금 전문의제도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 수련자의 경과조치가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듯, 신설 전문과목을 만든다고 해서 일반 개원의 모두가 전문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77조 3항과 해외수련 전문의 응시기회 제한 등이 줄줄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전문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생겼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적 절차들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있다.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 77조 3항 사수만을 말하며 실질적 대책이나 대안 마련에 소홀했던 시간의 낭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 수련자의 경과조치 후 미 수련 치과의사들을 위한 조치는 50세 이상의 기득권 치과의사보다는 젊은 30대 치과의사, 치과대학 치전원생들에게 보다 더 절실한 문제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달성 불가능한 소수정예 전문의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기성 치과의사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겠다는 것일 수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문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지금이 적기이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향후 1~20년간은 논의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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