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는 1인1개소법을 사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 1136명의 탄원서를 1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치는 탄원서에서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경치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개 시·군분회 송년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으며, 정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부회장들이 송년회에 참석하여 탄원 취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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