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가능, 미용 불가능은 앞뒤 안 맞아”
“치료는 가능, 미용 불가능은 앞뒤 안 맞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5.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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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개변론 앞두고 보건의료계 기자 간담회로 입장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비대위 부위원장(가운데)이 치과의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둔 19일 오전 11시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자 초청간담회를 열어 피고측(치과의사)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호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서울치대 교수)은 △보톡스, 필러는 이미 이갈이와 입술 사각턱 안면신경 부조화 등에 치과의사의 시술 경험이 보편화되어 있고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 부문이므로 안면 부분인 미간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주사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치과와 미간 영역 주름의 관련성에 대해 치협은 “주름을 만드는 안면표정은 건막, 근-근막으로서 씹고 말을 하거나 삼키기 위한 입 운동과 상호 연결되어 있어, 저작과 스트레스로 인한 근 긴장이나 부조화는 미간이나 눈가를 찌푸리게 하여 턱관절 치료나 안면통증 치료 시 동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안면 주름은 씹는 근육이나 저작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모 전체의 긴장으로 인해 미간과 눈가 등의 주름을 더 심화시키거나 이른 나이에 주름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의사가 안면치료를 하는 이유와  진료 분야에 안면부 포함성에 대해서도 “악안면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의과에서 치과가 분리됐으며, 일반의사들보다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62년에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립됐으며, 1966년에 이르러서야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발족됐으므로 치과의사가 안면부 성형과 재건 연구와 진료를 먼저 시작한 점이 확인된다.

특히 학부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부문의 강의시간도 치과는 190~200시간임에 비해 의과는 50~60시간에 불과하고, 국가시험에서도 치과는 340점 중 31점으로 9.1%를 배점하고 있으나 의과는 400점 가운데 단 2점만 배점해 0.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치과의 국가전문의 한 분과인 구강악안면외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안면을 다루는 과”라고 강조하고 “현재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은 필수적이며 매우 익숙한 시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은 “치과의사는 이갈이, 근 긴장으로 입이 안 벌어질 때, 침을 많이 흘리는 환자, 턱관절 및 안면 통증 환자에게 이미 익숙하게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후유증 처치 등에 아주 능숙하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은 미국의 경우 29개 주에서 미용 또는 치료 목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치과의사에게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치과의사가 그간 해왔고,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해야 할 많은 안면부 외상 치료와 복원치료·수술 등의 진료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등 모든 직역군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 추세에도 역행하여 WTO 등에 불리하게 되며 △안면 진료가 그 진료범위인 치과의 국가전문의 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의 존재를 위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남섭 치협회장은 “치과의사는 양의사, 한의사와 함께 같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가능하지만 미용성형은 할 수 없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하고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전환해 치과 진료영역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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