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경품 한도 규제 폐지
의료기기 경품 한도 규제 폐지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6.05.30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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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마케팅 등 우려 … 식약처 “고시 폐지 이유 확인이 우선”

그동안 의료기기의 경품 제공 범위를 규제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가 완전히 폐지된다. 의료기기법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경품을 이용한 업체들의 마케팅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30일 소비자 현상 경품 가액 및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현행 경품 고시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 현상 경품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첨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단일 경품 가액 한도는 2000만원이며, 경품가액 총액 한도는 제품 예상 매출액의 3%다.

지난 1982년 제정된 경품 고시는 경품 제공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제한해 왔으나, 소비자 인식과 역량, 유통분야 경쟁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완화돼 지금은 소비자 현상 경품만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 구매 여부 관계없이 응모권 부여 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공개 현상 경품 규제는 1997년,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비자 경품 규제는 2009년 각각 폐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 제공과 가격 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비자 현상 경품 가액과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쟁 촉진과 소비자 혜택 제고를 위해 경품 고시 폐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건기식도 있는 경품 제한 규정 없어 … 변칙 마케팅 우려

문제는 이번 고시 폐지로 의료기기 업체의 경품 제공 행위를 제한하던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제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제약사가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가 1개월 동안 정지된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기식보다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는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제약사를 포함한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경품 마케팅을 펼치는 이유다.

이번 공정위의 고시 폐지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는 마케팅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고가의 경품을 이용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업체들이 변칙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자사 필러 제품으로 주름 치료를 받은 환자를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식약처 “필요하다면 경품 제재 규정 검토할 수도”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경품 고시의 폐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품 고시를 어떤 의도로 폐지했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기 경품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거나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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