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보톡스, 치과의사가 오래 해온 일”
“안면 보톡스, 치과의사가 오래 해온 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6.2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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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규 교수 “치대 교육과정 포함+현행 의료법령상 허용” 강조
이부규 교수

치과의사가 미용을 위해 환자의 미간과 눈가 등 안면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시술을 놓고 지난달 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벌어진 공개변론에서 피고인인 치과의사 쪽의 변론이 객관성을 담보하며 설득력을 확보했다.

특히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피고 측 참고인 의견진술에 나서 치과의 주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며 치과계 스타로 떠올랐다.

이 교수는 “5.19 대법원 공개변론은 잘 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며, 저쪽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계속하고 있고, 공개변론 당시 제시했던 발표에 대한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의 7월5일 보톡스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 교수로부터 공개변론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40여일이 지난 현재의 상황을 들어본다.

- 요즘 많이 바쁘시겠다. 공개변론에 참여하게 된 과정부터 설명해 달라.

“아시다시피 J모 치과원장의 피고소건이 대법원에 가면서 치과계의 관심을 끌게 됐다. 치협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구강악안면외과와 구강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구강내과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조회했고, 지금 제가 악성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어서 자연스레 참여하게 됐다.

저는 이 건을 통해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치과의사가 해오던 일을 인정받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개변론에 사용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자료에서 바뀔 부분은 많지 않다.

이를 위해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고, 특히 젊은 전공의들이 자료를 많이 찾아줘 큰 도움이 됐다. 최남섭 치협회장과 이종호·오희균 교수 등 학회의 지원도 받았고, 김종열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의 자문도 받으며 준비했다.”

5월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이 건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봤나.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미간에 미용을 위해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이 치과의료 영역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변론에서 치의학은 광의로 턱부터 악안면 전체를 포함하며, 구강악안면 영역은 치과에 분명히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학부에서부터 교과서를 통해 많이 배웠고 구강악안면병리학이나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등에서도 반복해 배운다.

미국 치과 의료의 정의에서도 치과는 ‘구강, 악안면(턱·얼굴) 및 그와 인접하거나 연결된 조직의 장애 등을 다루는 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악안면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의과에서 치과가 분리됐고, 특히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투에서 다친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발전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 의과보다 먼저 학회 활동을 시작했음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의료 역사를 따져도 치과에서 구강악안면분야를 먼저 다뤘음이 증명된다. 1959년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창립됐고, 1962년에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립됐다. 반면 의과에서는 악성학회보다 4년이나 늦은 1966년에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됐고, 그나마 일반의사뿐만 아니라 2명의 치과의사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한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구강악안면학회의 이사국이고, 내년에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했으나 북한 도발로 연기됐다. 얼마 전에는 국제전문의도 배출하기 시작했다.”

- 의과에서는 치과가 전신을 몰라 구강만 진료해야 하고, 보톡스도 치과의사가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가 자료를 확인하며 답변하고 있다.

“치의학은 구강뿐만 아니라 전신의 해부, 신경, 생리, 병리를 모두 배우는 학문이다. 치주질환을 진료하면서 이것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면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치대는 예과에서 의대와 동일한 교재로 병리학, 내과학을 공부한 후 다시 본과에서 구강병리나 구강내과학을 또 공부한다.

또한 치과의사는 보톡스 부작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치과에서는 국소마취제 등을 주로 쓰는데, 이러한 치과 약물들이 보톡스보다 몇 십 배 더 위험한 약제들이다. 이러한 약물도 쓰는데 보톡스 정도는 일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은 필수적이고도 매우 익숙한 시술이다. 국가시험에도 수차례 출시됐고, 커리큘럼에도 교수의 시술을 관찰하는 외에 최소 6증례를 직접 시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의대에서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에 대한 미용성형 및 재건 의료행위는 허용돼야 한다. 그것은 치과의사가 오래 전부터 해왔고,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으며, 현행 의료법령상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기존 치료목적의 진료도 위축되고, 안면 외상 처치의 공백이 발생하며, 이미 시술을 받은 수진자나 진료중인 환자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민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여한 이 교수.

-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나. 보람도 크시겠다.

“판결이 빠르면 8월, 늦으면 연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법관이라면 최고의 지성인 것은 맞지만 우리 치과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므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과 쪽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반박 근거를 찾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끝난 뒤에는 엄청난 보람이 되겠으나 지금은 보람을 느낄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마저 있다.

그러나 치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억울함 없이 잘 설명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법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므로 열심히 하고 있다.”

- 이 건에 참여하면서 치과의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직역 간, 영역 간의 문제이므로 전문의 경과규정보다 몇 배 중요한 일이다. 전문의 문제는 나중에라도 우리끼리 합의하면 될 일이지만 이 일은 남이 내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므로 이번 소송을 통해 치과의사가 하는 일, 해온 일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치협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앞을 멀리 내다보고 치과의사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대접을 받을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려야 국민 보건을 위해 보다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치과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게 되는 만큼 우리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영역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절박한 심정.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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