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플란트 “1인1개소법 합헌 지지”
룡플란트 “1인1개소법 합헌 지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7.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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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견서… 현행 법률로도 국민건강권 가치 실현

‘룡플란트치과그룹’ 경영 전문 지원회사 와이메디칼네트워크(대표 정도영)는 네트워크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지지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룡플란트치과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된 1인1개소법 공개변론과 관련해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위헌지지에 대해 명확하게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셈이 됐다.

룡플란트치과 네트워크가 제출한 합헌지지 의견서는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 경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이익이 된다는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논리에 대해 △현행법률(의료기관 1인1개소) 내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정상적인 병원네트워크 활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룡플란트치과의 경우, 전문 경영지원회사인 와이메디칼이 브랜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구매, 홍보, 재무컨설팅 등 개별 치과의원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룡플란트 각 지점 치과는 직접 운영을 하는 원장 소유라고 와이메티칼이 밝혔다.

와이메디칼네트워크 정도영 대표이사는 “과거 가족 경영진이 완전 교체됐고 2014년 12월 와이메디칼네트워크 주식회사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으로 룡플란트치과 브랜드를 인수하고 관리를 해왔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다수의 회원들이 과거 불법적인 네트워크형 치과의 인식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현실을 불식시키고자 1인 1개소법 합헌지지에 대한 의견서를 MSO법인을 대표하여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룡플란트치과 지점 원장들은 의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준법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국민 치아건강 증진 및 치과계와 상생하는 건전한 치과 진료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진료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한편 룡플란트네트워크는 중국 치과 진출에 성공, 현재 국내 의료산업 수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對 중국시장 진출사업에 자신들의 설립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향후 치과 의원 및 의사의 해외의료기관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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