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찬·반 논리는?
‘1인 1개소법’ 찬·반 논리는?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08.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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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 둔 것” … 반 “과도한 직업수행자유 침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8항 소위 ‘1인 1개소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월간병원동향 브리프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의견들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과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의 의견을 살펴본다.

찬성 “다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 질 저하 초래 … 불법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주된 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닌 의료행위 자체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인 한계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 한명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없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목적은 공동구매 등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영리사업의 확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할 때마다 리베이트를 받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등 영리추구만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보다 수술 비율은 낮으면서, 입원비율이 높았다. 또 진찰료 단독 청구 비율과 병원 종사자의 친인척 외래 진료 비율이 높았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도 평균 심사조정률보다 월등히 높은 조정률을 나타냈다. 네트워크 치과는 일반치과에 비해 비급여 처치율이 높았고, 급여대상인 치석제거 비율과 구치 발치율이 더 많았다.

그는 “의료인이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기관 경영에 몰두함으로써 의료인 본연의 책임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까지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과도 침해 … 불법행위, 객관적 자료 없어”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관리하지 않도록 규제하면 되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곳에 의료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약정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원안이 제기됐을 때 보건복지부 등은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기 어렵고,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참여는 공동 구매·마케팅 및 정보공유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 수수나 환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복수기관 개설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미 이런 행위에 대한 별도의 의료법상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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