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표준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지침서는 측정장비 소급성, 측정불확도, 내부 숙련도 평가의 구체적 세부지침으로 구성된다.
‘측정장비의 소급성을 위한 세부적용지침’에서는 측정기구 및 장비의 사용과 유지에 필요한 검·교정 등 점검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뤘으며 ‘측정불확도 추정을 위한 세부적용지침’은 시험·검사결과 도출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과 범위를 밝히는 과정 및 절차를 실었다.
‘내부 숙련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에서는 시험·검사원의 검사능력을 평가·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기관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의 세부절차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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