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휴직 의료기사 복귀시 보수교육 받아야
1년 이상 휴직 의료기사 복귀시 보수교육 받아야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08.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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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년 이상 휴직한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10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1년 이상 유직했다가 복귀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 교육을 받고 있어, 휴직 후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은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10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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