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위헌’ 판결 후 불법 의료광고 늘어
사전심의 ‘위헌’ 판결 후 불법 의료광고 늘어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6.09.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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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사역 부근의 의료광고들.

지난해 12월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급감하고 불법의료광고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 상반기 1466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94%가 급감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전심의가 의무였을 때도 불법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의료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금년 상반기는 적발건수는 총 1264건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당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따라 사전심의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라며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헌재의 결정 또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외하여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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