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유럽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신속한 첨부문서 검색이나 갱신이 용이하고 분실·훼손의 가능성 최소화, 첨부문서 제작에 필요한 물적 자원 및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