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 '코앞'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 '코앞'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12.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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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부회장 “치의 과잉공급 개선책 가시적 성과”
(오른쪽부터) 박영섭 치협 부회장, 이재일 협의회장, 강정훈 치무이사가 올해 4월 열린 학장치전원장협의회에서 치대 정원외 입학 감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현행 의과대학에만 적용되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토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10%이던 치과 및 한의과의 정원외 입학 비율이 5%로 줄어 의과와 형평을 맞추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감축 추진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2019년 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라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꿰는 단계가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

박 부회장은 이어 “현 임기를 시작하면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정원 외 입학 감축을 시발점으로 단계적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현 29대 집행부 임기시작과 동시에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2014. 9. 27)’을 갖고 정책수립 및 방향을 설정해 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기 위해 한의협과 공조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열어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만들어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설훈(19대 교문위) 의원과 김용익(19대 복지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및 국민 치과 의료비 증가와 치과 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치무위원회는 또 복지부와 교육부를 동시에 설득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국회활동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치협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15년 553명~‘30년 2968명) 사례와 함께,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치과 병·의원 폐업률 증가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부를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치과 경영환경에서 기존 치과의사와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정부·협회·대학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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