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회원 수 따라 대의원 211명 배정
지부회원 수 따라 대의원 211명 배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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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권리정지 회원 제외-‘치료확인서 표준안’도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17일 오후 7시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지부별 회원 수에 따라 대의원 211명을 배정했다(사진).

이사회는 치협 정관 제23조 제4항에 의거,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각 지부별 회원 수에 따라 211명의 대의원을 배정했다. 이번 대의원에 여성은 총 8명이 포함됐다. 또한 정관 제6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회원 수에서 제외했다.

치협 회원 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말하며, 선거일 당해 연도 1월1일부로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이다. 단, 선거일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은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 연도 1월1일까지 완납한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부별 대의원 수 별표 참조).

또 선거관리규정 제27조 후보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10.범죄경력조회서’를 삭제하고, 제34조 정기회장단선거일부터 결선투표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사회는 특히 회원 불편과 애로를 줄이기 위해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표준안)’를 마련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확인서에는 환자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스케일링이나 치주, 충전, 크라운 등 치료내용 확인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사회는 아울러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우, 간사 이강운 외 위원 14명) 구성의 건 △국방부와 병무청의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최남섭 치협회장은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맞이하면서 저를 포함해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했을 텐데,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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