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받은 의협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받은 의협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7.01.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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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협은 초음파진단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 및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 녹십자의료재단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한방병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16일과 2010년 7월1일, 2012년 5월16일 3차례에 걸쳐 GE헬스케어에, 녹십자의료재단 등 진단검사기관에는 201년 7월18일 각각 한방병원 거래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문에 따르면 의협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방 병·의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고 그 결과를 내부게시판에 게시해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근본 목적에 반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융합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할 국민의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게 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대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피심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심히 제한을 받아 판매시장에서 도태되는 위험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강요’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4월3일까지다.

의협 관계자는 “심의단계를 대리했던 변호사를 통해 일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담당법관 배당 이후 추가 법무법인 선임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 과징금부과 관련 TF를 통해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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