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명찰 패용 의무화’ 유보해야”
치협 “‘명찰 패용 의무화’ 유보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2.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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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시행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치과의료기관의 상황을 무시한 법이라며 복지부에 시행 유보를 강력히 요청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14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보건의료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시 치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왼쪽)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보건복지부를 찾아 치과 명찰 패용 유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현재 치과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4%에 달하고 있는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찰 패용 의무화는 치과와 환자 사이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치과의료기관의 70% 이상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해결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도 “치과위생사 구인광고를 내도 2개월에 전화 한통 오는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3월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면 치과의료기관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보조인력 구인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현 의료기사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복지부 측과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시행 유보를 재차 요청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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