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시 징수금을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사무장병원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시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로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 윤종필 의원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의 운영으로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설립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으나, 기존의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사무장병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우며, 적발을 하더라도 이미 징수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아 환수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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