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에 전문자문단 구성 가능
윤리위원회에 전문자문단 구성 가능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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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윤리위원회가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단체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별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단체가 운영하는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내용과 윤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선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5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도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별급여는 5년 주기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 치료 및 비용 효과·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규정은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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