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키로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키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5.1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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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도이사회, 행자부 시행 제도 가입해 회원 권익 보호

치협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30대 집행부 초도 이사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사진).

이사회는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치협은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가입한 단체의 소속기관은 △자율규제단체 가입 후 시행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한 소속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유예 △외부 요인에 의한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시 처분유예 또는 처분감경 조치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최근 공문에서 밝힌 바 있다.

제도 가입에 따른 치협 역할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및 현장점검 업무 프로세스 제정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행정자치부 보고 등이다.

이 제도에 가입한 치협 등 의료단체들은 기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에서 관리하던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소속기관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율점검을 시행해 나가게 되며, 일정 기간이후에는 각 의료단체에서 개별적인 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치협 30대 집행부가 초도이사회 단체 사진촬영을 하며 화이팅하고 있다.

이사회는 또 새 집행부 출범에 따라 각 부회장 업무를 분장했다. 이번 업무분장은 회무 연속성과 분야 정통성 등을 고려했다고 치협은 밝혔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민호 부회장= 법제, 재무, 공공군무 △김종훈 부회장= 자재표준, 정보통신, 홍보 △김영만 부회장= 치무, 기획, 인력개발 △이종호 부회장= 학술, 수련고시 △마경화 부회장= 보험 △최치원 부회장= 공보, 대외협력 △나승목 부회장= 국제, 경영정책 △박인임 부회장= 문화복지

이사회는 아울러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도 선임했으며, 각 위원은 구성이 되는대로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날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는 다음과 같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민호 부회장·간사 조성욱 법제이사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 이종호 부회장·이부규 학술이사 △치과의사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 안민호 부회장·안형준 수련고시이사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전 치개협 회장·간사 미정 △선거관리위원회= 장계봉 전 치협 법제이사·간사 미정

이사회는 이와 함께 많은 공중보건의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 복지시설 등에 종사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의 임상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공중보건의 임상능력 함양을 위한 무료 임상 아카데미를 6월17일(토) 치협 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

치협은 앞으로 환자 진료를 시작하고 곧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참여 기회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직원 워크숍 개최(5/27~28)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구성 △운영기금 차입(일반회계 운영비 5억원) △치과전문지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거부 해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 협상단 구성(마경화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치 부회장, 김영훈 경치 보험부회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첫 이사회를 맞아 회원이 주인이고 섬기는 집행부를 바탕으로 정책과 화합 소통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앞으로 3년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30대 집행부는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는 활발한 정책 공조를 해왔으므로 이 점을 활용해 치과계가 발전하고 회원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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