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1인1개소법 수호” 성명
경치 “1인1개소법 수호” 성명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5.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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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네트워크 사무장 치과 문제점 지적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가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1인1개소법’과 관련해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와 네트워크 사무장 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경치는 "치협이 추진하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도 밝혔다.

24일 최양근 회장을 시작으로 임원들이 매주 수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에도 이선장 정책연구이사와 양동효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회원들의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경치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즈음하여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순항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영리화 반대를 정책기조로 삼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의료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1인1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은 의료영리화와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환자 유인과 과잉진료, 먹튀 등으로 국민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치료에 책임지지 않는 메뚜기 의사와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 진료로 국민의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양심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은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인1개소법’은 대다수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에 대한 자존심이며 최후의 보류임과 동시에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의료법(제4조 제2항, 제38조 제8항)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진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다.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표하고자 한다.

하나.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의료영리화와 이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무장 치과를 반대하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양심적 진료를 다짐한다.

하나.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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