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첫 ‘1인 시위’ 나서다
치협회장 첫 ‘1인 시위’ 나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5.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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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헌재 앞 시위가 시작된 재작년 10월 이후 협회장이 동참한 것은 600여일 만에 처음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29일 출근 시각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치협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철수 회장이 헌재 앞에서 '1인1개소법 합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원 자격으로 이미 3차례 1인 시위에 나선 적이 있는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치과계 총의와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협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치과 의료인 단체와 모든 회원의 힘을 모아 반드시 합헌 판결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인1개소법 위헌 결정 시 치과계와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거대 자본력에 의한 개원환경이 피폐해져 동네치과 입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책임 없는 진료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김철수 회장

치협 30대 집행부는 이번달 출범과 더불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시도지부가 서명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약사회 등 다른 의료인 단체의 동참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전 집행부가 법리적 접근 등을 이유로 1인 시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면, 새 집행부는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키로 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임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철수 회장은 “특위를 중심으로 법리적 접근, 회원 민의 결집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전 회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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