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인 시위에 유디도 동참(?)
헌재 1인 시위에 유디도 동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6.0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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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박한 가운데 ‘위헌’-‘합헌’ 상반된 피켓 등장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법의 ‘합헌’과 ‘위헌’을 주장하는 1인 시위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진귀한 모습이 연출됐다.

박선욱 전 치협 국제이사(사진 오른쪽)는 8일 오전 8시30분부터,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오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과 위헌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각각 1인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시위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재에 계류 중임에 따른 것이다.

박선욱 전 치협 국제이사

박 전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치과계의 의지를 보이는 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치과계는 모든 단체와 회원의 힘을 모아 반드시 합헌 판결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치과계와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최근까지 600여회에 걸쳐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거대 자본력에 의한 개원환경이 피폐해져 동네치과 입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책임 없는 진료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협 30대 집행부는 지난달 출범과 동시에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으며, 치협 시도지부가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서치는 지난 시덱스 2017에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1인1개소법의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진세식 회장은 “치협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진세식 유디치과 회장

진 회장은 또 “치협이 주장한 대로 유디치과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라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누가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유디치과 측은 1인 시위 후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와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들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또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정계와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이 모인 ‘반값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현실적인 반값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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