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약단체 ‘1인1개소법’ 당위성 강조
경남의약단체 ‘1인1개소법’ 당위성 강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7.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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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한의 약사회, 공동기자회견 열어 법 취지 설명
강도욱 회장(가운데)이 공동기자회견에서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강도욱)와 한의사회(회장 조길환), 약사회(회장 이원일)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경남지역 의약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해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네트워크 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그리고 기업형 법인 약국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개소법은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 병원들과 기업형 법인약국 등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1인1개소법이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뻔하다”고 예견했다.

강도욱 회장은 “경상남도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집결하고, 국민에게 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의약단체가 협력해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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