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은 합헌입니다”
“1인1개소법은 합헌입니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7.1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4개 의약단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약식 개최

대전시 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 의사회(회장 송병두) 한의사회(회장 정금용) 약사회(회장 오진환) 등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지난 8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들은 1인1개소법은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합헌 반대 주장은 사무장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1인1개소법 사수와 함께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한다”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