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약 5단체 “1인 1개소법 사수해야”
경북 의약 5단체 “1인 1개소법 사수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7.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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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사회(회장 김재왕), 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 한의사회(회장 이재덕), 약사회(회장 권태옥), 간호사회(회장 윤난숙) 등 5개 의약단체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경북 의사회관에서 지난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5개 단체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여 명의 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폐해가 심각하다”며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5단체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 영리화와 의료 상품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거대 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치과의사회 양성일 회장은 “의료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을 촉구하며, 경상북도 의약단체는 1인 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며 100만명 서명 캠페인에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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