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해야”
의협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해야”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7.08.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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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소장 임용은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의협은 8일 인권위에서 열린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와 관련,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측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음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함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함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의협측은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보건소장의 업무가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인권위는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달라”며 “재심의와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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