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1인1개소법 사수”
“국민과 함께 1인1개소법 사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8.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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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시민단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 개최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가 ‘1인1개소법 사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졌다. 특히 헌재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엔 시민들을 직접 만나 법 수호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의약 5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이 "1인 1개소 법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치협 측은 “파렴치한 일부 의료인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강력한 1인 1개소법 사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여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범의료인의 일치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10시부터 간단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오후 5시까지 가두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서명 참가자들에게는 가글, 칫솔 등을 증정하기도 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결의대회에서 각 보건의료단체장은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법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인사말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의 취지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 한 명이 한 곳에서 진료하는 장소적 제한을 의미하며, 이 법이 무너지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때까지 의료계가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폐기 약속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1인1개소법을 지켜냄으로써 의료 영리화를 척결하자”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건강권은 상업화 대상이 아니므로 자본을 앞세워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상황이 중단돼야 한다”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1인1개소법과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보건의료인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국민의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1인1개소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특위 위원장

이 자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훈 위원장도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18대 국회의원 다수의 발의와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 2012년 1인1개소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말께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국민이 힘을 모아 1인1개소법을 사수해나가는 데 우리 특위가 머슴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의약 5단체의 서명.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전선우 법제이사의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했다.

전 이사는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의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 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8대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의료인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 의료인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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