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정원 외 입학생 5%로 감축
치대 정원 외 입학생 5%로 감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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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행

교육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의대는 5% 이내, 치대와 한의대는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었다.

치과계는 치대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사진은 2015년 4월 전북 남원에서 개최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 모습. 이 워크숍에서 치대 정원외 입학 5% 감축 문제가 치과계 내부에서 처음으로 합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대 정원 외 입학 감축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분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반대의견에 맞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 감축을 통한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치협 김영만 부회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대로 전환돼 정원 외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5%로 감축하는 이번 결정은 향후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겼다.

이성근 치무이사도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치과인력수급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적정수급 방향 역시 수립하고 있다”며 “복지부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 추계에서도 치과의사는 지속적인 과잉공급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9년부터 정원 외 입학 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된 것을 기점으로 치과의사의 적정수급 방향 설정을 위한 치과계 내부 합의를 모색해 정책연구 및 대정부 건의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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