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추진
의료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추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9.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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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소위 ‘文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에 대한 의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안)를 13일 연다고 밝혔다.

의협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지난 2002년,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합헌 근거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부정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급여 전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비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강제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1년 단위로 요양기관 편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의 자유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폐기를 주장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발표했다.

정부가 ‘文케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비급여’가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의료계가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실제로 이 정책이 현실화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론회는 13일 오후 7시 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발제는 의료계 대표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법조계에서는 현두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학계를 대표해 장석용 을지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가 나서고 유화진 법률사무소(대표 유화진 변호사), 보건복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김준현 대표), 언론계 등에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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