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받으세요’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받으세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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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9월6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작한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치협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한다.

자율점검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자율점검표 작성·제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①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②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치협에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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