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8일 헌법재판소에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지] 1차분 4만9000여장을 제출했다. 이번 서명에는 치과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늦어도 10월 말경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기간에도 치과계와 국민들의 힘을 모아 1인1개소법을 지켜내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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