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비급여진료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9.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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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급여진료를 행하는 요양기관에서 연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비급여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거부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정춘숙 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 정춘숙 의원

현행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 예정이어서 그 어느때보다 비급여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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