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대하는 의협 ‘헌법소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대하는 의협 ‘헌법소원?’
  • 권현 기자
  • 승인 2017.11.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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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 준수해야 … 기본 취지 역행”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입법발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조만간 헌법재판소까지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법률불소급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법률 시행 전 의료사고도 조정절차 개시 목적 … 의협 “법률불소급원칙 위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시행 전 의료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헌법 제13조1항의 규정인 ‘법률불소급원칙’, 즉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상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부 법률관계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관계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상 규정된 중재원의 조정절차만이 의료사고로 인한 유일한 조정절차가 아니므로 다른 화해조정수단(소비자원, 소송 등)을 활용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행사 등 충분한 법적 보상이 가능하다”며 “최근 신설된 자동개시조항으로 인해 신청인이 보다 유리한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법률상 반드시 불소급원칙마저 배제해야 할 명확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오히려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증가 및 일시적 조정접수건의 증폭 등에 기인한 중재원의 외형만 부풀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와 역행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정책위원(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정책위원(변호사)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은 맞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 입장 반대편에 서 있는 시민단체 소속임에도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 자체는 어느정도 납득이 간다는 것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헌법13조1항 법률불소급원칙 위반과 의료분쟁조정법 외 소비자원, 소송 등의 다른 화해조정수단의 활용에 대해 신 위원은 “의료조정분쟁제도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중 하나”라며 “민주사회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오히려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의료분쟁중재원을 가든지, 재판을 포기하든지, 형사 고소를 하든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중재원 조직의 외형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신 위원은 “조직은 자가 발전으로 커지는 게 생리다. 줄어들면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이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방어진료와 과잉진료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 세계 트렌드다. 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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