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치과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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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률구간 적용, 예방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도 추진

내년부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에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률구간을 적용한다. 스케일링 등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에 따르면,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고,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1500원 ▲총 진료비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률 20% ▲2만5천원을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치협 측은 “정부는 의과에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우리 협회를 비롯하여 한의협, 약사회가 공동 대응을 펼쳐 치과·한의과·약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이번 결과를 돌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치협은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따라 치과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예정인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의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그동안 협회가 주장해온 예방진료의 중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치과질환을 조기에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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