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불법 옥외 광고물 대응’ 어떻게?
서치 ‘불법 옥외 광고물 대응’ 어떻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11.1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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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회 실무자 대상 교육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가 지난 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미나실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서치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도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법인지도 모른 채 옥외광고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은 크게 의료광고의 내용과 형태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이 연자로 나서 ‘의료기관의 불법 옥외광고물 사례 및 대응? 의료광고 문제표현을 중심으로’ 주제 강연을 펼쳤다.

편 실장은 △광고심의 현황 및 의료광고규제 연혁 △의료광고 금지 기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의한 행정조치 사례 등을 다루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편 실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됐지만 사후심의는 존재하는 만큼, 과도한 환자유인이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과장된 문구의 사용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옥외광고물 형태에 관한 강연은 서울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박응호 팀장이 맡았다. 박 팀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소개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형태로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입간판, 전단지 등을 소개하고, 관련 규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먼저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도 많이 늘고 있으나 반드시 정지화면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문구가 점멸되거나 이동하는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또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X배너 형태의 입간판의 경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면적은 0.6㎡ 이하여야 한다. 개원가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입간판의 크기가 1.8m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간판의 크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간판의 설치 위치는 건물로부터 1m 이내여야 하고, 1m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역사 주변의 전단지 및 물티슈 배포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에는 개원지역을 막론하고 타 지역에서도 홍보용 전단지 및 물티슈를 배포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단지는 배포하기 전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만 허가된다. 사전신고 시 각 구청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구멍을 모든 전단지에 뚫어준다. 즉 받아든 전단지에 구멍이 있으면 합법,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티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광고물의 형태는 총 16가지인데, 물티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보다는 경범죄 등의 조항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 팀장은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상업지역 또는 옥외광고물 자유지역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만큼, 개원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심지어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을 기준으로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3층까지만 허용되지만, 상업지역과 옥외광고물 자유지역에서는 이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시와는 달리 모든 지역에 5층까지 벽면이용 간판을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서치 진승욱 법제이사는 “개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선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광고의 내용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게재형태와 관련해서도 개원가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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