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전문의TF ‘임상실무교육 0~10%’ 요구
서치 전문의TF ‘임상실무교육 0~10%’ 요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2.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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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련자 경과조치 기간 연장, 응시기회 확대 촉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치과의사전문의제도TF(위원장 김재호)가 미수련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내년 1월 실시되는 기수련자 시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미수련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TF는 “서울지부 회원의 60%를 미수련자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회원 대다수의 권익보호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의특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서치 전문의TF는 미수련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300시간 교육 중 임상실무교육 최소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임상실무교육을 면허취득 15년 이상은 5%, 15년 미만은 10%로 설정한 안이 발표됐다. 서치 전문의TF는 면허취득 15년이라는 기준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별다른 기준 없이 모두에게 0~10% 적용을 주장했다. 더불어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임상실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서치 전문의TF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호 위원장은 “면허취득 15년이라는 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면허취득 14년차와 15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단 1년 차이로 두 배의 임상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이해를 끌어내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응시기회 확대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미수련자의 경우 내년부터 곧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수련자에 비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기수련자는 자격검증 절차만 통과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미수련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3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더라도 2019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TF는 기수련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을 늘리는 한편, 시험 응시기회도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의 연 1회에서 2회까지 늘려 미수련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재호 위원장은 “기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수련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치협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수련자 자격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사태와 관련해 기수련자의 철저한 자격검증도 요구할 방침이다. TF는 “실제로 모 치대 특정과의 경우 자격검증 홈페이지상의 문제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20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치협에서 해당 홈페이지의 로그인 기록과 검증비용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미신청자들을 모두 구제해주긴 했으나, 보다 철저한 시스템 마련 대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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