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회장 송은주)는 올해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치과위생사’ 명칭이 표시된 명찰을 제작해 회원에게 무료 배포했다.
명찰에는 치과위생사를 나타내는 문장·성명과 함께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을 기재했다.
대전·충남회는 지난 9월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시행된 하반기 보수교육에서 명찰 수령 희망자를 접수받았다.
대전·충남회는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표시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환자가 치과 진료시 치과위생사의 명찰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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