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의료,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
권익위 “공공의료,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8.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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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분야 청렴도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다.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측정에는 총 84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년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 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주목할만하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의료 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의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해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기관유형 중에서는 ‘대학병원 등’(5.38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또한 여전했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16년 30.5%)로 공공의료 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업체와 내부 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의료 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취약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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